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문단 편집) ==== 2018년 4월 13일 - 피고인신문 ==== 2018년 4월 13일 공판에서는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피고인신문 전 박 양 측은 "검사가 피고인들의 [[트위터]] 트윗과 DM 증거 자료 일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트위터 자료와 검사가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면서 "삭제된 자료가 202쪽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2017년 8월 19일 새벽에 파일이 수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검사측은 "검사가 할 일이 없어서 조작을 하겠느냐"며 "검찰이 입수한 [[트위터]] 자료는 [[트위터]] 본사를 통해 받은 게 아니라, [[법무부(미국)|미국 법무부]]에서 [[대한민국 법무부]]로 전달된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7년 8월 26일 [[한국일보]]에 '검찰 관계자가 25일 미국 [[FBI]]로부터 트위터 자료를 받았다'는 기사가 실렸다”며 “8월 19일에는 해당 자료를 입수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 측은 트위터 자료 입수 날짜를 요구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솔직히 무슨 주장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왜 확인해야 하느냐"고 항변했고 박 양의 변호인은 "그러면 제가 고소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받아쳤다. 검사측은 박양측 변호인들이 제출했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주고 받은 칵테일바 내부 사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어둡게 찍을 수가 있느냐"며 "실제는 이렇지 않다. 검사가 여기 화장실도 안 가봤겠냐. 정말 그만해라.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재판부는 박 양 측에게 "'실제 [[트위터]] 자료'의 입수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양 측은 "요청서에 있다"거나 "박 양의 [[트위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서 접속했다"고 답변했다. 김대웅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의견 요청한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며 "법정 예절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인데, 법정 모독적 발언으로 보인다"고 주의를 줬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감정을 떠나서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느냐"고 질타했고 박 양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과했다.[[http://v.media.daum.net/v/20180413174010093|쿠키뉴스]] 박 양은 "김 양에게 실제 살인을 지시하거나 신체 일부를 가져오라고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으며 이어 "평소에 김 양이 잔인한 이야기를 많이 주도했고, 살인에 대한 언급을 자주해서 '그만하라'고 하기도 했다"며 "김 양이 범행 이전부터도 잔혹한 것에 관심을 보이는 등 폭력적 성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양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시신 일부에 대해서도 "김 양이 먼저 사람의 장기를 갖게 된다면 뭘 갖고 싶냐고 물어서 대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형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집에 와서 서랍에 넣어두었다"며 "'그날 밤 인천에서 초등생이 살해됐다'는 기사를 보고 김 양이 범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양은 "박 씨에 의해 자신의 인격이 조종당했고 박 씨의 지시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이어갔는데 그러면서 "박 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두 가지 종류의 인격이 형성된 듯 했고, 그 인격이 박 씨의 조종을 받아 본래 자신의 기억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양의 변호인은 "김 양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적 성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폭력적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씨를 만났을 때 의식이 흐려졌고 우울증이 개선되는 등 박 씨가 김 양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박 씨와 만나게 된 캐릭터 커뮤니티는 대중적인 게임을 즐겼으며, 캐릭터에게 부여한 설정이 살인을 할 만한 폭력성을 띤 것도 아니다"라고 항변했다.[[http://v.media.daum.net/v/20180413195602874|서울신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